오늘 포스팅에서는 SRT 지연 보상 및 SRT 지연 시 교통비 실비 청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SRT 지연 보상 프로세스 및 기준, 그리고 SRT 지연 시 교통비 실비 청구 대상 및 청구 방법에 대해서 손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SRT는 SR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고속 열차 입니다. 실은 “민간” 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가 지분을 41% 보유하고 있고 차량이나 시설, 전산망 등 기반 시설은 한국철도공사에 SR이 외주위탁을 주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러한 SR은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브랜드인 KTX를 사용하지 않고, “SRT”라는 독자 브랜드명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SRT는 SR이 운영하는 열차(SR Train)라는 의미에, 매우 빠른 시속 300km/h로 빠르게 운행하는 “Super Rapid Train”이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였다고 합니다.
초기 SRT의 경우 지연 배상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지연배상 절차가 개선되어 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SRT 지연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SRT 지연 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오후 11시 이후 도착 시 신청 가능한 교통비 실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SRT 지연 보상 기준 및 신청 방법
우선 SRT는 20분 이상 지연할 경우 최소 12.5% 최대 50%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신용결제 등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지연 다음날 자동으로 배상금이 환불되고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신청이 가장 간단합니다.)
SRT 지연 보상 기준
기상 악화 또는 천재지변 이외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시간 별 배상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은 보통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SRT 지연 보상이 진행 됩니다.
| 지연시간 | 20분 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 배상액 | 12.5% | 25% | 50% |
참고로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SRT 지연 보상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승차권 구매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신용카드로 아래와 같이 승인 자동 취소 되는 경우로 진행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지연보상 처리
열차 지연 일 이후 승인 자동 취소 되는 구조로 카드사별로 전액 취소후 재결제 됩니다.
현금결제 시 지연보상 처리
이 경우에는 자동 처리가 안되기 떄문에 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SRT 정차역에 제출 후 반환하거나 SRT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 결제 시 지연 보상 처리는 SR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다음,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이용안내 > 지연배상신청
상단의 “이용안내” 탭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지연 배상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 > 승차권 정보, 환불 계좌 정보 입력 > 확인 버튼 선택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 탭을 선택한 다음,

승차권 정보와 환불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참고로 승차자명, 반환 신청자명, 환불 계좌의 예금주명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의 할 점은,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은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대상으로 지연배상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은 열차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입니다.
지연료 계좌반환은 신청 완료 후 최대 1개월 이내 입력한 환불 계좌번호로 반환된다고 합니다.
SRT 지연 시 교통비 실비 처리 기준 및 신청 방법
SRT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인 23시 이후 도착하게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교통비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SR에서 제공한 대체운송수단 이용시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SRT 지연 보상 – 교통비 실비 신청 방법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SRT 승차권 및 교통비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교통비 실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SRT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이용안내 > 지연배상신청
SR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다음, 상단의 “이용안내” 탭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지연 배상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2. 교통비 신청 페이지 > 승차권 정보, 환불 계좌 정보 입력 > 확인 버튼 선택
교통비 신청 페이지 탭을 선택한 다음,

승차권 정보와 환불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승차자명과 반환 신청자명, 환불 계좌의 예금주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예 SRT 열차가 운행중지 되었을 경우 법령이나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차고장이나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RT 지연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SRT 지연 시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오후 11시 이후 도착 시 신청 가능한 교통비 실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한 SRT 관련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SRT 환불 방법 및 SRT 취소 수수료, 카드 환불 시점 3분내 정리
SRT 회원 등급 4개 기준 및 혜택 (일반회원 우등회원 특별회원 VIP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