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증여세의 공제 한도와 세율, 증여신고 방법과 기한,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자식 증여세 관련 정보는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데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아서, 국세청 공식 자료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는 일은 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태주거나, 결혼자금을 지원하거나,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세법상 ‘증여’이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흔히 알려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세금 없다”는 말이 절반만 맞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제 한도의 정확한 계산법부터 시작해 세율, 신고 방법과 기한, 그리고 실전 절세 전략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공제 한도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로부터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 5천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이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가장 흔한 오해 — “아빠 5천, 엄마 5천” 안 됩니다
국세청 공식 해석은 명확합니다.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 합산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10년간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어머니에게 받는 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로부터 10년 내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합산됩니다.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미만은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증여받는 시점 기준입니다.
방향이 반대여도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손주가 조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을 보태드릴 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 혼인·출산 공제로 1억 5천만원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 결혼하는 직계비속 또는 출산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지원하면 신혼부부 기준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본가로부터 1억 5천, 신부가 본가로부터 1억 5천)
부모 자식 증여세 세율 (10~50% 누진세율)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할 세액
계산 예시 —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세율 10% 적용 | 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 위는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10년치 합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됩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공제 한도는 같지만,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입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3단계)

신고 기한 — 계산법 주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증여일 | 신고 기한 |
|---|---|
| 2026년 3월 15일 | 2026년 6월 30일 (3월 말일 + 3개월) |
| 2026년 5월 1일 | 2026년 8월 31일 (5월 말일 + 3개월)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3가지
| 방법 | 설명 |
|---|---|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장 일반적) |
| ② 세무대리인 위임 | 세무사에게 위임 |
| ③ 관할 세무서 방문 |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증여받은 사람 명의)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메뉴 진입
- 증여자·수증자 정보, 증여일, 증여재산 내역 입력
- 증여재산공제 적용 → 세액 자동 계산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증빙서류 제출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놓치면 손해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자금 출처’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이때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정당한 자금원으로 소명이 됩니다. 신고 없이 받은 돈은 나중에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경우에는 신고를 권합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주식·펀드 계좌를 운용할 계획인 경우 (운용 수익까지 자녀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 향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계획인 경우
-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에 근접한 경우 (합산 관리 목적)
부모 자식 증여세 절세 전략 5가지 (합법적 방법)

1.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한 번에 몰아주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나누면 공제를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2. 최대한 일찍 시작하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 신고를 해두고 10년 뒤 다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우는 30~40대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예시 타임라인 (미성년 2천만원 → 성년 5천만원)
| 시점 | 증여액 | 누적 |
|---|---|---|
| 출생 직후 | 2,000만원 | 2,000만원 |
| 만 10세 | 2,000만원 | 4,000만원 |
| 만 20세 | 5,000만원 | 9,000만원 |
| 만 30세 | 5,000만원 | 1억 4,000만원 |
세금 한 푼 없이 1억 4천만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3. 혼인·출산 공제 챙기기
결혼·출산 시점의 추가 1억원 공제는 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기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세부담이 줄고, 이후 상승분은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5. 분산 증여 고려하기
세율이 누진 구조이므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보다 자녀·손자녀 등으로 분산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생략 할증은 별도로 감안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이것도 증여입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이를 저축하거나 투자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차용(빌려주기)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세법상 기준 이자율) 지급, 실제 상환 이력 등이 필요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의 이체는 그 자체로 증여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을 반드시 관리하세요. 과거 증여를 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상세 기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조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함께 합산됩니다.
Q3.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15일 증여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Q4. 증여세가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투자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A.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기존 5천만원을 합쳐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랑·신부가 각각 본가에서 받으면 신혼부부 기준 총 3억원이 됩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Q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3% 세액공제도 놓치게 됩니다.
Q7.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유리한가요?
A. 공제 한도는 같지만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 단순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 계획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과거 10년 내 증여 합산, 증여 시기, 재산 종류, 가족 관계 등 개별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큰 금액을 증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한 금융·생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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