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스마트폰 – 모바일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통관번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번호(부호) 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됩니다.
최근에 점점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쇼핑몰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해외에서 물품을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개인 통관고유번호 입니다.
참고로 이 개인통관고유번호(통관고유부호)는 단순하게 개인별 코드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초에 만들때 받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함께 입력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처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과 신규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통관고유부호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는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릅니다.
예를 드어, 아마존닷컴같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 시 활용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해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 코드가 가리키고 있는 주인의 집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어 밀수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시켜 버립니다. 또한 분명하지 않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를 경우에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통관부호는 보통 로마자+숫자 12자리로 구성됩니다.
- 개인부호(맨 앞 P)
- 발급년도(다음 2자리)
- 부여번호(다음 9자리)
- 오류검증부호(마지막 1자리)
원래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 비용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개인 통관고유번호 입니다.
원래는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 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18년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실시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
모바일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조회 발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모바일웹을 통해서도 매우 간편하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PC를 통해서도 비슷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페이지 접속 > “조회” 선택 (또는 “신규발급” 선택)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검색하거나 여기 링크(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하려면 “신규 발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2. 간편 본인 인증 진행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PC에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발급을 선택했을 경우, 입력 창에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신규발급 시에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입력하면 바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발급되어 나타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P로 시작하는 12자리 숫자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아래의 “개인통관고유번호 복사” 버튼을 선택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바로 복사 후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번호(통관고유부호)는 최초에 만들때 받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아닌 타인한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물건을 받는, 수취하는 주소가 변경이 되면 개인통관고유번호(통관고유부호)의 주소도 바꿔야만 물건이 변경 전 주소로 배송이 되어버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과 신규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한 쇼핑 및 구매 관련 노하우 관련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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