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착오송금 지원절차와 지원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착오 송금이란 해당 용어 그대로 타인의 계좌로 계좌이체 시 잘못 입력한 탓에 원하지 않는 계좌로 금액을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단순히 생각하면 은행에 이야기해서 잘못 보냈다고 이야기만 하면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아무리 실수라지만 이미 착오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착오송금 시 쉽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찾기 어려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착오 송금된 돈이라도 계좌에 들어온 돈의 대한 권리는 해당 계좌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착오송금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체를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 또한 중개자로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주가 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금액이 클수록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가압류를 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는 적어도 3개월 ~ 6개월까지 걸리며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착오 송금이 일어났다면 먼저 착오송금 반환청구부터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함께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지원대상 및 절차
그러므로 착오 송금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입니다. 만약 자신이 A은행을 통해 B은행으로 송금했다면 A은행 측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즉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A은행을 통한 B은행의 연락을 받고 착오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반환하기로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 건에 대해 반환 신청을 받아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자진 반환을 시키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하여 최소 비용으로 대신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지원대상
우선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건 대상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자진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미반환 된 경우 신청 가능
- 착오 송금액 기준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자면 1억 원을 보내야 하는데 1억 5백만 원을 보낸 경우 500만 원이 착오 송금액이므로 지원 대상
- 2천만 원을 착오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 계좌가 아닌 토스 연락처 송금 기능,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기능 등 간편 송금 계정 간의 착오 송금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
-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계좌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절차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실행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신청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착오 송금한 송금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해당 송금 건이 상기와 같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안부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를 진행합니다.
-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행정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해줍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시 소요된 비용 정의
참고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진 반환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돌려주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시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회수시 소요된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및 인건비 입니다.
회수되는 비용은 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착오 송금액 기준 10만 원인 경우 자진 반환 시 86%, 지급명령 시 82%를 돌려 받았으며, 100만원 인 경우 자진반환시 95%, 지급명령시 91%,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자진반환시 96%, 지급명령시 92%를 돌려받았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접속 >> “신청/조회” 선택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웹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좌측에 있는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2.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 조회 >> “신청하기” 선택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 조회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3. 신청대상여부 확인 >> “신청하기” 선택
각 항목의 신청대상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모두 “대상”이라면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아래와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즉,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내 구비서류 안내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장소와 접수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종각역 5번 출구 영풍문고 길 건너 도보 5분 거리)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함께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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