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용증 양식과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사항이 있으며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닌 거래로 판단 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식 및 운영 방식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무척 높은 편이라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미리 신경 써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21년 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가능한한 세금 공제혜택을 활용하는것이 유리하며 증여계획이 있다면 앞서 진행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만일 증여가 아닌 금전거래로 가족 간에 현금 등을 빌리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이 필요하면 작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의미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가족 간, 부모 자식 차용증에도 이런 사항이 명시돼야 하며 물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 그리고 증여가 아님을 추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운용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기준 (증여세율, 누진공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전에 미리 알아야 할 부분은 부모 자식 증여세에 대해서 관련 기준입니다. 즉 사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용증으로 금전 등을 빌리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가족간 – 부모 자식 (자녀)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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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참고로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아래로 내려가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조상을 의미하므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됩니다.
위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데요, (아래 주황색 네모) 부모 자식간 증여세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속,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10억원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000만원), 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액 1.6억원), 30억원 초과는 50%(누진공제액 4.6억원)입니다.

부모 자식간은 성인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 증여 공제액이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할 떄는 3000만원,
친족간에는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부부간에는 무려 6억원이나 증여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부모 자식간 뿐만 아니라 친족간, 부부간도 10년마다 리셋되는 구조 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예를들어 부모 자식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친족간 차용증), 운용 방법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을 면제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며 형제 등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을 넘어섰다면 금전 거래가 필요해지는데요, 과세 당국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있어 기본적으로 “증여 추정”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추징해버린다는 의미 입니다. 워낙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많기 떄문에 이를 애초에 막겠다는 의지인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꼭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이 필요합니다.
1.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금전차용계약서)은 보통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가족 간의 차용증에도 이런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부모 자식 차용증 운영 방식 (이자지급, 공증)
물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그 금전 거래가 사실임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때 공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세 당국은 공증 여부를 갖고 거래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대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또는 대출금을 실제 상환했는지 등의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명확한 기록을 남겨둬야 추후 객관성을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자식 금전거래 이자율 및 이자를 안내도 되는 방법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인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4.6%라는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보다 이자를 낮춰 내면 과세 당국은 덜 낸 이자를 증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둬야 하는 점은 과세 당국은 덜 낸 이자의 총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는 점 입니다.
즉,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이 되려면 대여한 원금은 대략 2억1740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 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4. 그외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한 판단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또한 무상 담보 제공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또한 대출 금액×(연 4.6%-실제 대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 역시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연 3.5%로 10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10억원×(4.6%-3.5%)”로 1100만원이 나오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증여 공제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 그리고 증여가 아님을 추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운용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차용증 관련 페이지는 여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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