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늦을 때 –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10초내 끝내기(주소, 전화번호 변경)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가 늦을 때, 해외직구가 안올 때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 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통관번호(=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입니다.

요즘에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가 많아지고 있어서인지 국내 쇼핑몰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해외에서 물품을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개인 통관고유번호 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번호(=통관고유부호)는 단순 개인별 코드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최초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만들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받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함께 입력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통관고유번호에는 물품을 받을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해외직구가 늦을 때, 오지 않을 때는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방법 – 주소,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 통관고유번호? (=개인 통관고유부호?)

개인 통관고유번호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실은 본래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 비용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개인 통관고유번호 입니다.

원래는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 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18년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실시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 통관고유번호는 해외 쇼핑몰 등의 웹페이지에서 영어로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릅니다.

예를 드어, 아마존닷컴같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 시 활용 됩니다.

해외직구 늦을 때 – 개인 통관고유번호 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해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 코드가 가리키고 있는 주인의 집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만약 이러한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어 밀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분명하지 않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를 경우에도 통관되지 않으므로 해외직구 늦을 때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번호 구성

개인 통관부호는 보통 로마자+숫자 12자리로 구성됩니다.

  • 개인부호(맨 앞 P)
  • 발급년도(다음 2자리)
  • 부여번호(다음 9자리)
  • 오류검증부호(마지막 1자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방법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신규발급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와 함께 신규발급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주소 변경 방법

우선 가장 많이 변경하게 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 주소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페이지 접속 > “조회” 누르기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검색하거나 여기 링크(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2. 간편 본인 인증 진행하기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PC에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 > 스크롤 내리기 > “변경” 선택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P로 시작하는 12자리 숫자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아래의 “개인통관고유번호 복사” 버튼을 선택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바로 복사 후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을 위해 스크롤을 내립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스크롤을 내리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번호에 포함된 정보들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나타납니다.

가장 우측 하단에 보이는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4.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 > 주소 옆 돋보기 버튼 선택 > 변경 진행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주소 옆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번호 전화번호 변경

개인통관고유번호 휴대폰 변경은 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바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변경을 위해서는 처음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위한 본인인증 시 바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인증을 하면 기존에 입력된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는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인증을 마치면 해당 번호로 변경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체 변경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체는 변경을 해야 할경우에는 연간 5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은 변경페이지에서 사용여부 부분(사용/ 사용정지 / 재발급) 중에 “재발급”을 선택한 다음 변경하면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방법 – 주소,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한 쇼핑 및 구매 관련 노하우 관련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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